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해야 할까?
요즘 도로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교통 규칙 중 하나가 바로
“우회전 +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후,
우회전 단속 기준이 바뀌면서 더욱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기준,
▶ 보행자 없을 때 단속 여부,
▶ 실제 사고 사례와 벌점/범칙금 기준까지
법령과 실무 기준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결론 먼저: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or 서행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초록불)’인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거나 충분히 서행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조문 정리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거나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일 때 우선 통행권을 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우회전 통행 방법)
- 우회전 시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또는 서행 의무 발생
👮 실제 단속 기준: 이렇게 단속됩니다
상황 | 단속 여부 | 근거 |
초록불 + 사람 없음 → 일시정지 안 함 | ✅ 단속 가능 | 신호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 |
빨간불 + 사람 없음 | ❌ 단속 아님 | 정지선 준수 여부만 체크 |
초록불 + 사람 있음 → 일시정지 안 함 | ✅ 단속 확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 앞 정지선 침범 | ✅ 단속 가능 | 정지선 위반 (벌점 없음, 과태료 부과) |
📊 범칙금과 벌점 기준
위반 항목 | 범칙금 (승용차 기준) | 벌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60,000원 | 10점 |
신호위반 | 60,000원 | 15점 |
정지선 침범 | 40,000원 | 없음 |
※ 단속 기준은 무인카메라 or 경찰관 직접 단속 모두 가능
💬 Q&A
Q1. 보행자가 없는데도 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A.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건너려고 하는 의사’만 있어도 보호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건너지 않아도 도로 옆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어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는 유효합니다.
Q2. 서행이면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A. 시속 10km 이하로 매우 천천히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서행으로 간주합니다.
Q3. 일시정지를 안 하면 신호위반인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or 신호위반
- 보행자가 없음 + 차량 정지 없이 통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가능
Q4. 무인카메라에도 찍히나요?
A. 네, 최근 많은 무인카메라가 우회전 단속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미이행이 모두 촬영 및 판별 가능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초록불 + 보행자 횡단 시작 중: 반드시 정지해야 함 (단속 확실)
- 초록불 +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 2배 강화, 과태료도 2배
-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만 서 있어도: 일시정지 후 주행이 안전
🚧 실전 운전 팁
✅ 횡단보도 5m 전 → 브레이크 준비
✅ 보행자 신호 확인 → 초록불이면 무조건 서행
✅ 사람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일시정지
✅ 정지선 침범 주의 → 카메라 찍힘
✅ 야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사람 없더라도 정지"
✅ 마무리 요약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은 ‘의무’입니다.
🔹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무인카메라에도 단속되고, 실수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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