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범칙금과 이의신청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신호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무인단속이 보편화된 요즘,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기 쉬운데요. 신호위반의 범칙금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는 경우
- 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 방향 직진 차량을 방해하는 경우
- 경찰관 또는 교통안전요원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
이러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제1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구분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60,000원 | 15점 |
이륜차 | 40,000원 | 15점 |
승합차 | 70,000원 | 15점 |
단,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의 위반은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3. 단속 방식
신호위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 무인단속 (CCTV)
- 교차로 및 주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
-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 + 벌점 부과
- 현장에서 즉시 통고서 발부 가능
4. 신호위반 통지서 수령 후 절차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등록된 주소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 납부기한: 통상 10일~15일
- 납부방법: 은행 CD/ATM, 모바일 앱, 온라인 납부 시스템 등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종적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호위반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
억울한 상황이거나 실제 위반이 아닌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인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경우, 신호 해석이 애매한 경우, 블랙박스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 사례
-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했을 경우
- 블랙박스 영상상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신호등 고장 또는 신호 표시 불분명
- 긴급상황 발생 (병원 이송, 사고 회피 등)
6.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신청 기한
-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 일부 과태료 건은 60일 이내 가능하지만,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이 우선입니다.
✅ 신청 방법
방식 | 설명 |
온라인 | 교통민원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 |
오프라인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서면 | 일부 경찰서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사전 문의 필요) |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차량 운전자 소명자료 (위반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
이의신청을 위해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이의신청 결과 및 대응
신청 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기각 / 감경 /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각되면 통상 원래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8. 실전 팁 —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황 | 대응 전략 |
억울한 위반 |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 시점과 상황 입증 |
운전자 본인이 아닐 때 | 운전자와의 문자, 통화 기록 확보 |
신호등 오류 주장 | 현장 사진, 영상 확보 |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을 때 | 법률상담 또는 무료 교통상담 활용 |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1.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납부 이전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Q2. 신호위반인데 경찰에게 단속 안 당하고 그냥 통지서만 왔어요. 벌점 있나요?
A2. 무인단속(CCTV)에 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Q3. 단속 사진이나 영상 볼 수 있나요?
A3. 요청 시 단속 영상이나 사진 열람이 가능하지만, 관할 경찰서나 교통민원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하면 반드시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대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며, 일부 기각된 경우에만 법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요약
- 신호위반 시 범칙금 4~7만 원 + 벌점 15점
- 과태료는 벌점 없음, 무인단속 시 적용
-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가능
- 블랙박스, 현장사진 등 증거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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