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

🚦 신호위반 범칙금과 이의신청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신호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무인단속이 보편화된 요즘,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기 쉬운데요. 신호위반의 범칙금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는 경우
  • 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 방향 직진 차량을 방해하는 경우
  • 경찰관 또는 교통안전요원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

이러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제1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구분범칙금벌점
승용차60,000원15점
이륜차40,000원15점
승합차70,000원15점

단,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의 위반은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3. 단속 방식

신호위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 무인단속 (CCTV)

  • 교차로 및 주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
  •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서 발송
  •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 + 벌점 부과
  • 현장에서 즉시 통고서 발부 가능

4. 신호위반 통지서 수령 후 절차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등록된 주소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 납부기한: 통상 10일~15일
  • 납부방법: 은행 CD/ATM, 모바일 앱, 온라인 납부 시스템 등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종적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호위반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

억울한 상황이거나 실제 위반이 아닌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인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경우신호 해석이 애매한 경우블랙박스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 사례

  •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했을 경우
  • 블랙박스 영상상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신호등 고장 또는 신호 표시 불분명
  • 긴급상황 발생 (병원 이송, 사고 회피 등)

6. 이의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신청 기한

  •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 일부 과태료 건은 60일 이내 가능하지만,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이 우선입니다.

✅ 신청 방법

방식설명
온라인교통민원 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
오프라인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서면일부 경찰서는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사전 문의 필요)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차량 운전자 소명자료 (위반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

이의신청을 위해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 이의신청 결과 및 대응

신청 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기각 / 감경 /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각되면 통상 원래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8. 실전 팁 —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황대응 전략
억울한 위반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 시점과 상황 입증
운전자 본인이 아닐 때운전자와의 문자, 통화 기록 확보
신호등 오류 주장현장 사진, 영상 확보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을 때법률상담 또는 무료 교통상담 활용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1.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납부 이전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Q2. 신호위반인데 경찰에게 단속 안 당하고 그냥 통지서만 왔어요. 벌점 있나요?

A2. 무인단속(CCTV)에 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Q3. 단속 사진이나 영상 볼 수 있나요?

A3. 요청 시 단속 영상이나 사진 열람이 가능하지만, 관할 경찰서나 교통민원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하면 반드시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대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며, 일부 기각된 경우에만 법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요약

  • 신호위반 시 범칙금 4~7만 원 + 벌점 15점
  • 과태료는 벌점 없음, 무인단속 시 적용
  •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가능
  • 블랙박스, 현장사진 등 증거 확보 필수